<어떤집을 지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콘크리트집, 흙집, 통나무집, 한옥,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조립식주택, alc주택 등 많은 구조의 집들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시작하고 3~4년쯤 지나면서 제 농장주변에 갑자기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30가구의
다양하고 예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주말에 농장을 내려갈때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지를 구입할 시기에는 농막으로 구입한 컨테이너 농막(일명컨텔)이 동네에서 나름 예쁜 집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허름한 농막으로 격하된 상태입니다.
<농장부지 구입한 이듬해 구입한 중고 농막모습>
주변에 전원주택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도 퇴직후 지낼 주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3년 전부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건축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건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건축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학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을 짓기전에 나에게 알맞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퇴직후에는 소득이 없으니 난방비, 주택관리비 등 비용을 최소로 들어갈것
둘째 노후에는 신체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니 집을 관리(수리) 등을 최소하 하는 구조일것
셋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할 것
넷째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와 외관을 단순화 시킬것
다섯째 농촌에서는 생각외로 많은 장비(농기구 등)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함께 지을것
여섯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집을 지을것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나만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이런집을 지을까 계획중입니다.
첫째 본거지인 지금의 집이 있으니 훗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토지와 건축면적에 적합한 집을
짓기위해서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하 건축연면적 150제곱미터이내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제1항 1호 기준
둘째 집의 방향을 남향으로 하고 단열법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단열규정을 준수하고 건축면적을
최대 30평이 넘지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노후에는 집관리가 힘든상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수리나 관리가 덜 요구되는 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나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락방을 넣을 계획입니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축면적 : 130제곱미터
- 주택 99제곱미터(다락 28제곱미터)
- 부속창고 31제곱미터
구조 : 경량철골(일부 H빔)
- 벽 : 외벽(비드법보온판 2종 150mm 판넬+ 150mm 황토벽돌), 내벽(150mm 황토벽돌)
- 지붕 : 비드법보온판 2종 150mm 징크판넬 + 내수합판 + 편백루바
- 설비 : 기름보일러
설계의 기준은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변형하여
제 기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도면은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건축면적이 25평형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짓고자 하는 집의 평면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면적을 조금더 넓게하다 보니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초는 400mm 통기초에 13mm철근 복배근으로 하여 공정을 최소화 하여 예산을 절약할 생각입니다.
외벽과 지붕 등은 난연2급의 판넬을 사용하되 일체의 치장없이 단순화 하여 예산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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