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온몸으로 집짓기(2020)

나홀로 집짓기(인허가 신청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다)

코코팜1 2015. 10. 29. 17:24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준비중인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먼저 시작을 할까합니다.

지목은 임야로서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에 속하나 비포장 현황도로에 접한지역입니다.

 

토지 소재 읍내 건축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를 1달전에 방문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 인허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건축신고에 하자가 없는 토지라고 합니다

다만 건축신고에 앞서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비롯한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되어야만 관할 읍사무소에서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산지전용과 행위허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장왈 지금의 비포장도로의 토지와 맞물려 있는 247-2호 토지주에게 도로사용동의 및 배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만 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록 포장이 되지않은 도로이나 현재 이 도로를 30여가구가 이용중에 있으며 또한 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 247-2호 토지주의 도로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에 대하여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제 토지의 높이가 247-2호 토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247-2호의 토지를 통한 배수로를 만드는것은 적합하지

않은것 같으니 배수동의서는 246-1호 토지주에게 받는것이 어떠냐는 문으를 하였으나 

247-2호의 토지주의 도로사용 및 배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군청에서 전용허가를 내준다는

토목설계사무소장의 말에 더이상 반문을 할 수 없기에 토지주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아보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2주후 도로 및 배수동의서를 받기위해 다시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의서식을 받아 247-2호 토지주를 만나

전후사정이야기를 하며 도로사용 및 배수에 대한 동의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결과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걸어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토지주가 내건 조건은

첫번째 조건은 제토지 좌측에 접해있는 부정형 토지모형을 포함하여 도로일부를 지금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가격으로 매수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제 토지 주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 내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토지주는 800여평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에서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의 판매가격인 평당 30만원씩 구매해주면 동의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구입비용 약 2억 4천만원소요)

 

둘째조건은 현재 이용중인 현황도로(100여평)에 대하여 주변 주택단지 매매가격중 최고로 매매중인 평당 30만원씩

제가 매수한다면 동의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구입비용 약 3000만원 소요)  

 

제 생각은 도로사용 동의 및 배수 이용에 따른 동의를 해주었을 경우 최대 500만원 정도는 비용으로

지불할 생각을 하였으나 요구조건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서 이금액을 지불하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성비 좋지 않을뿐더러 그렇게까지 하면서 집을 짓는다는것은 마움에 준비가 안되어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토목설계사무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247-2호 토지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줄것을 요청하였더니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247-2호에 대한 도로사용 동의에 대하여...

지금의 현황도로는 247-2호의 토지의 대부분(90%)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제 토지역시 일부(10%)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일부라 하더라도 제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동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상대토지에 대하여 도로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지금의 현황도로는 일부이나마 제 토지가 이용되고 있으니 도로이용 승락서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배수로 이용에 대하여,,,,

현재 제 토지의 배수는 246-1호의 토지를 지나면서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 토지보다 지형이 높은 토지에

베수로를 만들고 이를 이용에 따른 배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안는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배수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현재 배수로로 이용되고 있는 246-1호 토지주로부터 배수로 사용 동의서를

받는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목설계사무소장의 말에 설명을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반드시 받아와야만 한다고 하니 집짓는 계획을

포기할까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집짓기를 시작도 하기전부터 생각지도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 자꾸만 망설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토목설계사무소를 찾아서 문의를 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