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집짓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목표중 하나가 농장에 농가주택을 짓기위해 건축허가를 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1차적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토목설계사무소에 형질변경 허가를 얻기위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비포장 도로로서 관습상 도로로 인정하기 불가능하여 맞은편 토지주에게 도로사용승락서와
배수로 사용서를 첨부해 군청에 제출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하여
맞은편 토지주를 만나 도로 사용승락과 배수로 사용승락을 부탁하였으나 맞은편 토지주의 요구사항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여 일에 허가신청에 대한 진척이 없이 2~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토목사무소의 말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이 엇그제 사무실에서 반차를 내고 해당군청의 도시건축과에 들러
담당자와 상담을 하려 하였으나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담당자는 휴가중으로 만나지 못하고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같은팀 주무관을 만나 상담을 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 농장으로 다니는 도로는 현황도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목상 도로를 확보 하여야말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관습상 도로로 인정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해당관청의
담당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보신주의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지만 하는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들러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회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집짓는 계획을 보류해야 할듯 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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