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박 정 미
피고: 정 철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등 청구의 소
청구금액: 금 6,499,096원정
인지대: 금 32,400 원정
송달료: 금 22,600 원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박 정 미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20.센츄리(아) 105동 1501호
우편번호:
피고: 정 철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0-77.(한가족한의원)
우편번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9,09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소외 김 상호로부터 1995. 11. 20.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부분은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50만원으로, 같은 건물 2층부분은 월 차일 없이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각 2년씩 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명도 받아 위 1층부분은 병원으로, 2층부 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7. 7. 1.경 원고가 위 소외 김 상호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김상호 및 피고,원고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 원고는 피고에게 1997. 8.경 원고가 승계한 위 임차권의 기간이 1997. 10. 20.만료됨을 고지하고 재계약의 의사없슴을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1997. 9. 1. 경 위 1층부분을 명도하여 주었다고 주장 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 5471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 실은 피고는 위 1층부분의 점포 출입문을 시정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그 인 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그 내부 집기등을 모두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 명도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2층부분을 각 명도 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명도시까지 지체한 차임등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1층부 분 점포을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짐을 모두 비워 보증금만 반 환하면 곧바로 이를 명도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약정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선고를 하여 원고는 동 판결 주문대로 피고에게 1998. 11. 3. 1층 부분 임차보증금과 법정이자을 포함한 금 29,78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2월 15일 2층부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 그후 원,피고는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 5471호)중 쌍방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항 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사건 98나 36049호로 제기하여 동원에서 1999. 2. 10. 판결선고하였는바, 원 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에게 열쇠를 건네줄때까지(실제명도일까지) 위 약정 차임 을 지급할 의무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을 상대로 항소심(고등법 원 98나 36049호)의 패소부분에 대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 기각된바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 5471호)주문 대로 기 지급받은 1,2층부분에 대한 보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1998. 9. 26.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780,000원)중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위 1층부분을 명도할 때까지(열쇠를 건네줄때까지) 약정차임 금6,499,096원과 피고가 사용하고 지체한 공과금 82,430원 을 합한 금 6,499,096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매도 불구하고 이의 지급에 불응하고 있어 부득히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영수증 2 통
1. 판결문 3 통
1. 나머지는 구두 변론시 수시 제출코져 합니다.
1999. 8. .
위 원고: 박 정 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목 록
부동산의표시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411-7
위 지 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2층 주택 점포
1층 60.93 평방미터
2층 60.93 평방미터
지하실 60.93 평방미터
「내역: 1층-점포, 2층-주택임, 지하점포(근린생활시설임.),지층 및
1층-근린생활시설(의원임.) 」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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