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홍 길 동
피고: 윤 개 똥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소송물의 가액: 금000000000원정
인지대: 금000000 원정
송달료: 금000000 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고: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표시 1,2,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잡종지 50평는 원고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1,2,3,4,5,6,7,8,9,10,11,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나)부분 잡종지 50평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기재 부통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는 1998. 02. 10.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 분지1(잡종지 5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목 록기재 부동산 중 원고는 별지도면표시1,2,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잡종 지 50평을 소유 하기로 하고, 피고는 같은 도면표시 1,2,3,4,5,6,7,8,9,10,11,12,1위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잡종지 50평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바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별지목 록기재 토지를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1-11. 잡종지 30평, 같은 곳 11-12. 잡종지 20평, 같은 곳 11-13. 잡종지 40평, 같은 곳 11-14. 잡종지 10평으로 각 분할하고 원고가 소유로하기로 약정한 별지도면표시 (가)부분의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약정에 의거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에 이르기까 지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 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약정서 1 통
1. 등기부등본 1 통
1. 토지대장 4 통
1. 지적도 1 통
1.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입증하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통
1. 송달료납부서 1 통
1. 소장부본 1 통
2000. 04. 03.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내 용 통 고
수신인: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제목: 물품대금청구의 독촉
생략하옵고
귀하께서 1999. 01. 10. 본인으로부터 기계공구을 외상매입하고 그 대금 5,000,000원 중
금 2,000,000원 만을 1999. 01. 10. 지급하고 나머지 금 3,000,000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지급치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위 물품잔대금 3,000,000원을 2000. 5. 1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을 엄수치 아니할 시에는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법적 조치을 취할수 뿐이
없슴을 양지하시고 귀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2000. 05. 01.
위 통고인: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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