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별지
소 장
원고: 홍 길 동
피고: 윤 개 똥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소송물의 가액: 금000000000원정
인지대: 금000000 원정
송달료: 금000000 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고: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8. 01. 10. 접수제 111호 원인 1998. 01. 10.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이 길동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
2. 원고는 소외 이 길동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2998. 01.10.접수제 111호에 의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이 길동 채권최고액 금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간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전무하고 소외 이 길동과 피고와는 면식조차 없는 사이로 원 고가 물상보증인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이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상 정당한 권한 없이 경유된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 통
1.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입증하겠습니다.
1.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1 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통
1. 송달료납부서 1 통
1. 소장부본 1 통
2000. 04. 03.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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