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홍 길 동
피고: 윤 개 똥
건축공사금지 청구의 소
소송물의 가액:금000000000원정
인지대: 금 원정
송달료: 금 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고: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건축공사금지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00호 대지 10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가),(나) 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에서 0.7미터 이내의 장소에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위 장소에 건축중인 건물부분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00호 대지 100평방미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의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117-00호 대지 120평방미터의 소유자로서 상린관계에 있는자 인바, 피고는 2000. 04. 05.부터 피고의 대지에 가옥을 신축하면서 원고 대지의 경계선으 로부터 0.7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민법소정의 규정을 무시하고 경계선상에 건축하여 기초공사를 마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의 중지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00호 대100평방 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에서 0.7미터 이내의 장소에 건 축중인 건물을철거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지적도
1. 갑제2호증 사진
1. 갑제3호증 각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 위 갑호증 각 1 통
1. 송달료납부서 1 통
1. 소장부본 1 통
2000. 04. 05.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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