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이 인 희
피고: 이 영 옥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소송물의 가액: 금 4,044,656 원정
인지대: 금 20,200원정
송달료: 금 36,160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이 인 희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59-15.
우편번호:
전화: 02-2634-1248
피고: 이 영 옥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구로공구상가 에이블럭 2동 108호
우편번호:
목적물의 가액
금 4,044,656원정『산출내역: 신축년도: 1981년 12월 3일, 지역지수: 17지역, 면적:27.44평방미터
평방미터당가격: 금134,000원, 10/100가산』
27.44 X 134,000 X 10/100가산 = 금 4,044,656 원정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06-1외 2필지 서울영등포기계공구상가 제2동108호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27.44평방미터을 명도하고,
나)서기 1999. 6. 21.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월금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06-1.외 2필지 서울영등포기계공구상가 제2동 108호 철근콘크리 트조 점포 27.44평방미터『ꡒ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ꡓ』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2. 10. 20.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1992. 10. 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월세보증금은 금600 만원, 월세금은 금70만원, 월세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 고로부터 계약 당일인 1992. 10. 20. 월세보증금 6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이건 부동산을 피 고에게 명도 하여 주므로서 피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습 니다.
3. 그후 원고와 피고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등을 고려하여 쌍방 합의 의사로 매월 20일 지급키로 약정한 월세금 700,000원을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하여 오던중 마지막으로 월세금은 매월 금 800,000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의견 일치되었는바, 피고는 하등의 이유없이 그간 지급하여 오던 월 세금 80만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원고는 1999. 8. 2. 피고가 그간 지체한 월세금 5,600,000원(7 개월간)을 지급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에 걸쳐 통보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간 지체한 월세금을 지급한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아무런 이유없이 월세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원고는 그간 수십차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그간 지체한 월세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촉구하 였는바, 피고는 2000년 1월 8일 1999년 6월분 월세금 800,000원(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을 지 급한것을 마지막으로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1999. 6. 21.부터 현재까지 약 8개 월간의 월세금의 지급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월세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및 재산상 의 손해을 더이상은 감수 할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월세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이건 부
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해약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당시 교부한 월세보증금 600만원 과 그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한 월세금을 상계한 나머지금을 지급 받고 즉일로 이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것을 수차에 걸쳐 구두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지체하고 있는 월세금도 지급치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도 명도치 아니하고 있어 부득히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
1. 갑제3호증 1 통고서
1. 갑제3호증 2 통고서
1. 갑제4호증 월세금에 대한 최종적인 임금표
1.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 통
1. 건축물관리대장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납부서 1 통
2000. 2. .
위 원고: 이 인 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을 위임합니다.
다 음
1. 원고: 이 인 희, 피고 이 영옥 간의 건물명도등청구 사건의 소장을 귀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2000. 2.
위임인: 이 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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