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소유권 확인의 소

코코팜1 2009. 7. 10. 14:32

【소유권확인의 소 양식】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530-1111

                                     

피 고     대한민국  우편번호 137-735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곽  순  원

                                     


  소유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종전 토지는 서울  ○ ○구  ○ ○동 135-220 대 43평이었는데

     소외 서울시에 의하여 1980.9.27자로 환지처분 됨으로써 서울  ○ ○구  ○ ○동 135-231

     대 39평으로 환지확정된 토지인 바, 위 종전 토지의 원 소유자이었던 소외 ○○○이

     1958.6.29 및 1961.8.13 두 번에 걸쳐 각 약 절반씩 위 토지를 소외 ○○○에게 매

     도하고, 소외 ○○○는 다시 원고에게 위 토지 전부를 금 36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2. 그런데 그 무렵 위 토지를 비롯한  ○ ○동 등 일대에 소외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이 소유자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원고의 순으로 전전 매매된 것이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

     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토지는 이건 토지로의 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환지처분확정 전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위 시에 대하여

     여러차례 자신이 종전토지인 135-220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고 환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위 시에서는 1981년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를 하고 1995. 7.에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500,700원을 수령하고서도 토지대장 상에 소유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 이에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제2호증    폐쇄지적공부등본

  1. 갑제3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