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의 소 양식】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530-1111
피 고 대한민국 우편번호 137-735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곽 순 원
소유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종전 토지는 서울 ○ ○구 ○ ○동 135-220 대 43평이었는데
소외 서울시에 의하여 1980.9.27자로 환지처분 됨으로써 서울 ○ ○구 ○ ○동 135-231
대 39평으로 환지확정된 토지인 바, 위 종전 토지의 원 소유자이었던 소외 ○○○이
1958.6.29 및 1961.8.13 두 번에 걸쳐 각 약 절반씩 위 토지를 소외 ○○○에게 매
도하고, 소외 ○○○는 다시 원고에게 위 토지 전부를 금 36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2. 그런데 그 무렵 위 토지를 비롯한 ○ ○동 등 일대에 소외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이 소유자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원고의 순으로 전전 매매된 것이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
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토지는 이건 토지로의 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환지처분확정 전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위 시에 대하여
여러차례 자신이 종전토지인 135-220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고 환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위 시에서는 1981년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를 하고 1995. 7.에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500,700원을 수령하고서도 토지대장 상에 소유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 이에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제2호증 폐쇄지적공부등본
1. 갑제3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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