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액 수 표 금 청 구 의 소 장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 (수표금) 금 원
(지연손해금)비율연6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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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1) 액면금액 |
원 |
원 |
원 |
(2) 발 행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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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 급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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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 급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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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 행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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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 행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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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 제시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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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위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전에 위와 같이 위 지급인에게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3. 위 수표에는 위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이 작성기재되어 있습니다.
4. 피고는 위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소구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1) 비율 : 수표법상 연6푼 ( )
(2) 기간 : 청구취지와 같음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원고(서명) (날인)
원고 대리인(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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