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코코팜1 2009. 7. 20. 19:57

                소                  장




원고:  이          관         희


피고:  최          종         현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금액: 금 20,000,000 원정

인지대: 금  95,000 원정

송달료: 금  22,600 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이          관           희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62-5

       전화: 02-618-7577

       우편번호:



피고:   최          종          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492-12.

       우편번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    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492-12호(ꡒ이하 이건 부동산이라한다.ꡓ)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간에 이건 부동산 중 102호에 대하여 1996. 3. 8. 쌍방 합의 의    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 피고와 원고는 1996. 3. 8. 이건 부동산중 102호 전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그 보증금은 금25,000,000원으로, 전세기간은 1996. 3. 8.부터 12개월인 1997. 3.8.까지,    전세보증금의 지급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1,500,000원을, 1996. 3. 24. 잔금으로 금     23,500,000원을 지급키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전세계약 약정에 따라 계    약당시 금1,500,000원과 같은 해 3월 24일 금23,500,000원을 합한 금 25,000,000원을 피고    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중 102호을 명도 받아 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까    지 점유 사용 하였는바, 원,피고는 위 전세계약에 대한 상호 묵시적인 연장계약을 체결    하고 계속하여 이건 부동산중 102호을 점유 사용 수익하던 중 원고는 1998. 3. 8. 피고에    게 동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계약할 의사 없슴을 명백히 고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전세보증금25,000,000원을 반환하여 줄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6.경 전세    보증금의 일부금 반환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기일만 지연하고 있을뿐 나머지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의 지급에 불    응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일부금 반환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 받고 이    건 부동산중 전세목적물인 102호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고 현재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   1동 62-5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의 나머지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지체로 인   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이   자금으로 매월 금200,000원씩 월세금을 소외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실정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 지체로 인하여 더 이상은 손해를    감수할수 없어 부득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전세계약서         1       통

                     1. 통고서             1       통


                                  1999.    5.     .


                                위 원고:   이        관       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