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이 상 돈
피고: 왕 만 성
추심금청구의 소
청구금액: 금 20,000,000원정
인지대: 금 95,000 원정
송달료: 금 22,600 원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고: 이 상 돈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6-3.잠원한신(아) 3동 1305호
우편번호:
피고: 왕 만 성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88-4. 선일빌라 가동 201호
우편번호:
추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28-2호 성진빌딩의 신축공사를 소외 김재식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소외 이 양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채권금30,535,676원이 있어, 이의 지급를 받기 위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단 100455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소외(집행채무 자) 이 양선과 피고(집행 제3채무자) 간에 합의된 위 신축건물인 성진빌딩의 소유자인 소외 김 재 식이 피고에게 지급키로 한 공사잔대금 2억2천만원 중 1998. 8. 20. 공사대금정산합의서에 갈음하 여 피고가 소외 이 양선에게 지급키로한 채권금 2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0. 25. 위 같은 법원 99타기 118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동 결정 정본이 1999년 10월 27일자로 피고 에게 정히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성진빌딩의 소유자인 소외 김 재식으로부터 1999년 12월 29일 공사대금 2억2 천만원 전액을 수령하였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외 이 양선(압류 채무자)의 채권자 등으로 부터 별 다른 법적서류을 송달 받지 않았슴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면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 등의 이유없이 추심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1. 갑제2호증 송달증명원
1. 갑제3호증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1. 나머지는 구두 변론시 수시로 입증하고져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갑호증 각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송달료 납부서 1 통
2000년 04월 일
위 원고: 이 상 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1. 원고: 이 상 돈, 피고: 왕 만성 간의 추심금청구의 소장을 귀원에 접수하는 일체의 행위.
2000년 04월 26일
위임인: 이 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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