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괄경매신청
채 권 자 이 ○ ○
채 무 자 최 ○ ○
소 유 자 조 ○ ○
위 당사간 귀원 95타경369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개별경매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 상호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일괄하여 경매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00 . 10. 26.
채권자 이 ○ ○ ꄫ
○ ○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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