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 구 금 액
금 ○○원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5%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25%의 이자
합 계 금 ○○○원
압류할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 . . .자 매매계약에 기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 인도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임의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위 권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판결 확정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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