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신청인(경락인): 정 영 자
피신청인(소유자): 장 순 강
서울지방법원 (경매 9계) 귀중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신청인(경락인): 정 영 자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32-20.
우편번호:
피신청인(소유자): 장 순 강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산호(아) 씨동 701호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서울지방법원 98타경 8823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1999.07. 19.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경매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이건 부동산를 경락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999. 7. .
위 신청인(경락인): 정 영 자
서울지방법원 귀중
위 임 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다 음
1. 신청인: 정 영자, 피신청인: 장 순강 간의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를 귀원에 접수하는
일체의 행위.
1999. 7. .
위임인: 정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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