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경 락 인 박 경 락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의 귀 원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199 .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동년. . . 경락허가결정이 선고(199 . . . 확정)되었는 바, 위 경매부동산은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기 전인 동년. . .18:00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 건물의 전부가 유실되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 경락허가 결정은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경락허가결정정본 1통
1. 토지유실증명서 1통
1. 사진 3매
199 . . .
위 경락인 박 경 락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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