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보관인선임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5%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25%의 이자
합 계 금 ○○○원
압류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 . . .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관인으로 신청외 ○○○(주소)를 선임한다.
5. 제3채무자는 위 압류한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임의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 이 건 신청의 보관인으로는 신청외 ○○○(주소)가 이 건에 관여한 일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동인으로 하여금 보관인으로 선임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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