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본등기절차이행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 가액
금 10,000,000원
피보전 권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199 . . . 등기접수 제1234호에 의한 199 . . .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설정 원인과 그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청취지 기재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98가합1234호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피신청인이 제3자와 협력하여 본등기를 한다면 신청인은 제3자와의 또 다른 분쟁이 예상되므로, 신청인이 본 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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