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보 관 인 선 임 신 청
사 건 96타기123호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제3채무자 김 삼 자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6타기123호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사건에 관하여 199 . . . 위 청구권의 압류명령을 받았는 바, 제3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보관인으로 ○○○(주소)가 적당하므로 동인을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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