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 구 금 액
금 ○○원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5%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25%의 이자
합 계 금 ○○○원
압류할 부동산 권리이전청구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압류명령에 의한 목적물의 보관인으로 ○○○(주소)를 선임한다.
4. 제3채무자는 위 보관인에게 채무자명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97타기1234호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199 . . .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동 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명의가 있는 바, 이를 임의변제하지 아니함으로 부득이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권리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보관인을 선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보관인으로 하여금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등기부등본 2통
1. 보관인선임승낙서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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