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관 리 명 령 신 청
사 건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무자(소유자) 이 피 고
신청인(경락인) 박 경 락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허가 받았으나, 대금지급 시까지 채무자겸 소유자를 거주시킬 경우에 내부의 시설을 손괴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가 있을 때까지 위 부동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99 . . .
위 경락인 박 경 락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0) | 2009.06.02 |
---|---|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0) | 2009.06.02 |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신청 (0) | 2009.05.29 |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 (0) | 2009.05.28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4) (0) | 200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