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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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탁자”라 함)는(은) 별지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산(이하 “신탁계산”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1.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 수하며, 신탁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2. 위탁자는 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 【신탁기간】
신탁계산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신탁종료전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수익자】
1.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의 수익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 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필요자금의 차입 및 담보제공】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의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임대방법 및 임대조건으로 임대하고,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는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선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사무, 유지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의한 채임을 부담 한다.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입주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및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증서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하여 작성할 수있다.
제1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합동 또는 단독으 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탁자가 운용하기로 한다.
2.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받은 입주보증금은 제1항의 운용방법을 따르는 외에 차입 금 및 보증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1. 신탁재산에 관한 재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 요한 제비용 및 신탁수익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2. 계산기 이전에 수익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의하여 발 생된 수익과 비용 및 신탁보수를 매월 또는 매분기 별로 가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신탁보수】
1. 신탁보수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시기에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수익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3. 일반경제정세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수익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 해지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에도 신탁해지에 의한 수탁자 의 손해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해지에 있어 수탁자는 제비용 및 신탁보수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금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공제한다.
제16조 【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1. 이 신탁은 신탁기간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 항은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신탁의 원본은 제1항의 동의를 받은 후 신탁종료일의 익영일이후 수익자에게 수탁자 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한다.
3. 신탁부동산은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그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현상 또는 환가처분하여 인도한다. 다만,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등 채권은 수익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인감의 대조 및 책임】
수탁자는 수익자가 제출한 제청구서류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기히 계출된 인영(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가 그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신고사항】
1.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 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성명․행위 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인정하는 사항의 발생
2.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 한다.
3.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19조 【소 송】
1.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소송수속신청을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 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송인지대 및 변호서 보수 등 소송에 관한 비용 일체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20조 【관할법원】
1. 이 신탁계약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기 한다.
제22조 【신탁계약서 작성】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탁자 : 성 명
부동산신탁주식회사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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