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신청

코코팜1 2009. 5. 29. 10:44

부 동 산  공 유 지 분 경 매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무자(소유자)       이피고

                        주  소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청   구   금   액

금 ○○원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5%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25%의 이자 합 계 금 ○○○원


청   구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를 충당키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금 100,000,000원의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199 .  .  . 근저당권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정으로 한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서기 199 .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56호)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권자가 위 대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자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근저당권 계약서         1통

1. 차용증                    1통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99  .    .    .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