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공 유 지 분 경 매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무자(소유자) 이피고
주 소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청 구 금 액
금 ○○원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5%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25%의 이자 합 계 금 ○○○원
청 구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를 충당키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금 100,000,000원의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199 . . . 근저당권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정으로 한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서기 199 .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56호)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권자가 위 대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자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근저당권 계약서 1통
1. 차용증 1통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99 . . .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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