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등기이행 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타기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보관인 선임 및 등기이행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보관인으로는 ○○○(주소)를 선임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98타기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에 의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보관인을 선임하여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보관인을 선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보관인으로 하여금 채무자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압류명령 사본 1통
1. 보관인선임 승낙서 1통
1. 결정 정본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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