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대금감액신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경 락 인 박 경 락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대금감액신청의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199 . . .에 경락 받았으나, 위 경락부동산은 경락인이 경락 받기 전인 같은 해 . . 18:00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락부동산 일부가 유실되어 그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10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준다면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 감정서 1통
1. 사진 5매
1. 부동산 목록 1통
199 . . .
위 경락인 박 경 락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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