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년 월 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공시지가확인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등록세 영수증(이전, 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 7,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1.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통
1. 부본 6부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며, 매수부동산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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