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채 권 자: 홍 길 동
채 무 자: 윤 개 똥
제3채무자: 이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채 권 자: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채 무 자: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제3채무자: 이 길 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2-10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10,000,000원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단 1111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03. 10. 선고한 판결에 의한 금액.]
압류할 부동산인도청구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부동산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부동산인도청구권을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이 있어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동원 2000가단 1111호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
므로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여야 하매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제치 않고
있는 바,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통
1. 송달증명원 1 통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통
1. 목록
2000년 05월 10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 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000 - 1- 0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000호 89.0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58.6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2000년 02월 10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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