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보관인선임 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 구 금 액
금 ○○원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5%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 . . .부터 199 . . .까지 연 25%의 이자
합 계 금 ○○○원
압류할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부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압류명령에 의한 목적물의 보관인으로 ○○○(주소)를 선임한다.
4.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위 보관인에게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임의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청구권의 압류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 또한 보관인으로서는 위 ○○○가 본 건에 관여한 일이 있어 본 사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동인으로 하여금 보관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등기부등본 2통
1. 보관인선임승낙서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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