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일 괄 경 매 신 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의 귀 원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건 경매부동산은 3필지로 구분되어 분할경매 되고 있으나, 위 토지나 부동산 상호간의 위치, 용도로 보아 상호간 유기적 일체성을 갖고 있어서, 이를 분할 경매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토지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되고, 또한 고의로 하나의 필지만 경매하면 다른 필지의 가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일괄하여 경매하여 줄 것을 이해관계인 전원이 합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합의서 1통
199 .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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