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이 피 고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주 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일 금 100,000,000원정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98타경1234호 부동산 경매절차는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8가합1234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사건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이전에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확인서
1. 소갑제 2호증 변제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1통
1. 등기부등본 2통
1. 건축물관리대장 2통
199 . . .
위 신청인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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