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 매 신 청 취 하 서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채무자: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위 당사자간 귀원 95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금번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00년 05월 10일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 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000 - 1- 0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000호 89.0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58.60
- 이 상 -
[주] 경매신청시 인영과 취하서의 인영이 다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인감
도장을 날인한다.
[주] 등록세 및 교육세는 1필지당 금3,600원이고,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1필지당 금1,000원
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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