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절 차 속 행 신 청
사 건 95타1234 부동산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5타1234 부동산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법원 95카4321 경매 절차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경매절차가 정지 중에 있는 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별첨 결정정본과 같이 취소되었으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정본 1통
1. 확정증명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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