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촉 구 신 청
사 건 98본123호 유체동산강제집행
선압류 채권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추가압류 채권자 김 추 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귀 원 98본123호 유체동산강제집행을 199 . . . 압류집행 하였으나 선압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동년. . .까지 경매기일 지정신청을 하도록 경매촉구 하여 주시고, 위 기일까지 지정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경매 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신청인 추가압류 채권자 김 추 가 ꄫ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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