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절 차 정 지 신 고 서
사 건 96타경1234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 청 인 이 피 고
피신청인 김 원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타경1234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지방법원 96카기123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 1통
199 . . .
위 신청인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취하서 (0) | 2009.05.05 |
---|---|
경매촉구 신청서 (0) | 2009.05.05 |
경매절차속행신청서 (0) | 2009.05.05 |
경매전 압류물 감정신청서 (0) | 2009.05.05 |
경매신청 취하서 (0) | 2009.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