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전 압 류 물 감 정 신 청 서
사 건 95본123호 유체동산압류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199 . . . 귀 직이 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199 . . . 00:00가 경매기일인 바, 경매 전에 압류물에 대한 감정을 하고자 하오니 미리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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