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 매 속 행 신 청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금30,000,000원의 피담보채권은 별지계산서와 같이 변제되어
잉여의 가망이 있으므로 경매 절차를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변제 계산서 1 통
1. 잔액 증명원 1 통
2000년 05월 10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주] 경매 속행신청서에는 잉여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공문
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를 떠나지 않으나 경매법원이 인정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잉여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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