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에 대한 토사채취금지신청
사 건 98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신 청 취 지
채무자 이피고는 위 사건에 목적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동 건물을 손괴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 . . .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진행중인 바, 채무자는 동 건물 여백에 있는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 하므로서 인근의 건물이 붕괴 될 위험에 있으므로 동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현장사진 2매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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