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매 득 금 공 탁 명 령 신 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과 신청외 ○○○간의 ○○지방법원 98가단123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압류물의 경매매득금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8가단1234호 우선변제청구의 소 본안 판결선고 시까지 이를 공탁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사실관계 생략
(우선변제청구의 원인사실관계를 기재)
2. 따라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피신청인에 대하여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
1. 질권설정계약서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납부서 1통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부동산에 대한 토사채취금지신청 (0) | 2009.05.05 |
---|---|
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0) | 2009.05.05 |
경매기일 지정신청서 (0) | 2009.05.05 |
경매기일 변경신청 (0) | 2009.05.05 |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0) | 2009.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