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경매기일 변경신청

코코팜1 2009. 5. 5. 07:58


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 매 기 일 변 경 신 청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화해가 진행중인 바

2000년 05월 10일로 지정 된 경매기일을 2000년 06월 10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5월     10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주] 경매법원은 당사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변경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재판

    을 하거나 당연히 기일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해도 불복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