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 매 기 일 변 경 신 청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화해가 진행중인 바
2000년 05월 10일로 지정 된 경매기일을 2000년 06월 10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5월 10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주] 경매법원은 당사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변경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재판
을 하거나 당연히 기일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해도 불복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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