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약속어음금청구의 소장
청 구 취 지 |
1. 청구금액 : (어음금) 금 원
(지연손해금)비율연6푼 ( )
기간 부터 까지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합동( ) /각자( )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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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1)액면금액 |
원 |
원 |
원 |
(2)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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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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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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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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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급지 지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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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시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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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지위
피고이름 |
발 행 일 |
배 서 인 |
배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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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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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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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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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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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위 어음을 발행인에게 위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1)비율 : 어음법상연6푼 ( )
(2)기간 : 청구취지와같음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원고(서명) (날인)
원고 대리인(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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