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의 채무인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97타경123 부동산강제경매
경 락 인 김 경 락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귀 원 98타경123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김경락은 배당실시에 있어,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1번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1번 근저당채권자인 신청인과 경락인간에 채권액에 대한 이자율의 적용에 의견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 경락인의 채무인수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199 . . .
위 신청인(1번 근저당권자) ○ ○ ○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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