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호 강제경매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소유자: 김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소유자: 김 길 동
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경 1111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본건 강제경매신청사건의 제1회 강제경매기일의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의 기재요건을 결하고 있습니다.
즉, 동 공고에는 본건 제1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 가액 금0000000원과 제2부동산에 대한 금000000원이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저경매가액이 현저하게 상이할 때에는 결국 공고가 없는 것으로 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00년 05월 10일
위 채무자: 윤 개 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 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000 - 1- 0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000호 89.0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58.60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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