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락 인 의 채 무 인 수 신 청
사 건 97타경123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경락인) 김 경 락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본 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바, 경락대금의 범위에서 선순위 저당권자 ○○○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다음의 채권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동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1번 근저당권
금 300만원 및 199 . . .부터 199 . . .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위 동의할 채권자
1번저당권자 ○ ○ ○
주 소
199 . . .
위 신청인(경락인) 김 경 락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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