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락 불 허 가 신 청
사 건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신청인(최고가매수인) 김 매 수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199 . . . 경매기일에 신청인은 최고가 입찰자로 지정되어 경락허가 기일이 199 . . .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화재로 인하여, 본 건 경매물건인 건물이 소실되어 경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경락 불허가를 받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실화증명서 1통
199 . . .
위 신청인(최고가 매수인) 김 매 수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락에 인한 선박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0) | 2009.04.30 |
---|---|
경락에 대한 이의신청 (0) | 2009.04.30 |
경락대금완납증명원 (0) | 2009.04.30 |
경락대금 납부신청 (0) | 2009.04.30 |
결정경정신청 (0) | 200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