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락 대 금 납 부 신 청
사 건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신청인(경락인) 김 경 락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을 경락 받아 199 . . . 대금납부 통지를 받았으나,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못하였던 바, 민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경락 잔금 및 그 이자를 합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경락잔금 :
2. 지연이자 :
3. 합 계 :
199 . . .
신청인(경락인) 김 경 락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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