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락 대 금 완 납 증 명 원
사 건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경 락 인 김 경 락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금100,000,000원을 199 . . . 완납하였으므로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경락인 김 경 락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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