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락 에 관 한 이 의 신 청
사 건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
신 청 인(채무자) 이 피 고
피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경락 또는 입찰 불허가 신청의 이유를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락을 허가하여서는 안되므로 이 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 1통
199 . . .
위 신청인(채무자)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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