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사건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위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타경 111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0년 02월 03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원 결 정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입찰신고한 위 사람에게 낙찰을 불허가 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2000년 02월 03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
법원 2000타경 1111호로 실시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신고인으로 경락인이 되었습
니다.
2. 그런데 위 법원은 2000. 02. 10.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3번 농지에 대한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락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고인은 2000년 02월 29일 위 순위 3번의 농지에 대하여 소재지관서인 영등포구
청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았으므로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가 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농지매매증명서 1 통
1. 경락사실확인서 1 통
2000년 05월 10일
위 항고인: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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