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부 동 산 매 수 신 청
사 건 98타경123호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동 법원으로부터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 금 20,000,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공제하면 잉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 바, 위 부동산은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는 금3,500만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가 있으므로, 위 가격으로 낙찰인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보증으로 별첨공탁서와 같이 동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였사오니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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