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타경 1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권자): 홍 길 동
피신청인(채무자): 윤 개 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사건 2000타경 1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권자):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신청인(채무자):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경 1111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단 1111호 대여금 청구사
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은 별지 합의각서와 같이 2000. 12. 10.까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당연히 취소 되여야하므로 경매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합의각서 1 통
2000년 05월 10일
위 신청인(채무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목 록
1동의 건물의표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000 - 1- 0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000호 89.0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대 87082.3평방미터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3. 대 25900.6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12982.9분지 58.60
- 이 상 -
[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대금 완납시까지 신청하면된다.
[주] 이의사유-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목적부동산표시의
불일치, 집행력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 미도래
[주] 경매기록이 항고심에 있어도 개시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
[주]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출한다.(민소법 제603조의3,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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